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62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D’에 ‘E’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성관계하는 모습 또는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F”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3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합계 13,03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단96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3.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G’에 ‘E’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성관계하는 모습 또는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H”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하여 배포하고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20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05개 계정 기본정보 출력본, 계정별 출금내역 출력본
1. D 압수 원본 및 수정본 엑셀파일(CD) [2019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웹하드 캡처사진)
1.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