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6 2015고단95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2월 D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후, 동 대학원을 다니다가 2012년 2월에 졸업한 사람으로, 2007년경부터 약 100회 가량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소니 디지털 카메라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9. 17: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D대학교 사회과학관 3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F(여, 21세)가 들어간 옆 칸에 들어가 갑자기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손을 넣어 용변을 보려고 바지를 벗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위 D대학교 사회과학대학건물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소니 DSC-H10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9. 10: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소니 DSC-H10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5.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소니 DSC-H10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