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G항(이하 ‘G항’이라 한다)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접안시설이 부족하므로, 소형어선의 접안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점, 군산시 등에 대한 잔교설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들이 어업을 위하여 G항내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원심 판시 수상구조물들(이하 ‘이 사건 수상구조물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원상회복명령을 불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상구조물들을 설치하고 피고인 A, B, C가 공유수면관리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B, C :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 :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서해안 특성상 조석간만의 차로 인하여 피고인들 소유의 원심 판시 선박들이 G항에 접안하기가 어려워 선박접안의 불편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수상구조물들 설치행위와 피고인 A, B, C의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나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