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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6고단536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과 피고인 A가 ( 주 )E 의 법인 인감도 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F( 주 )를 운영하는 피해자 G(54 세 )에게 근린 생활시설 건축공사의 시공권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30. 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우리가 부천시 원미구 I 등 3필 지에 지하 3 층 지상 4 층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의 건축공사 작업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위 공사의 시행 사인 ( 주 )E를 인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내 이름으로 변경할 것이다, 현재 ( 주 )E 의 대표이사 J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돈을 빌려 주면 위 건축공사의 시공을 F에 맡기고, 공사 계약금을 지급할 때 차용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

”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 나는 K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설계하여 건축공사 허가를 취득한 공사현장이니 확실하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F( 주 )에 2011. 9. 경부터 2012. 9. 경까지 공사대금 108억원인 건축공사의 시공권을 주는 내용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근린 생활시설 사업 부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며 ( 주 )E 명의의 대출도 성사되지 않는 등 아무런 자금도 없어 위 건축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축공사를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