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년자들에게 술을 팔았는데, 청소년인 E이 나중에 합석하여 위 성년자들이 주문한 술을 마신 것이므로,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0. 21:20 경 위 포차에서 청소년인 E( 여, 17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판시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E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음식점에 방문한 적은 없지만 남자친구가 이 사건 음식점의 단골손님이라서 남자친구를 통해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는데, 이 사건 당일 일행들이 술과 안주를 주문한 이후 나중에 합석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 금방 갈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위 E은 21:20 경 이 사건 음식점에 도착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21:40 경까지 약 20 분간 일행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셨던 점, ③ 피고인은 안주 등을 가져다주면서 청소년인 E이 일행들과 합석한 이후 위와 같이 계속 동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E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