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21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12:4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식당 밖 야외 테이블에서 동네 선ㆍ후배 사이인 피해자 D(남,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 좀 그만하라고 다그치면서 술을 건네다가 소주병이 피고인의 몸에 닿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특별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1년 7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