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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0854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은 비엠더불류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리스 회사’라 한다)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2015. 7. 23. 리스 회사로부터 원고 차량을 리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8. 15:30경 인천 연수구 C 지하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스타렉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2016. 2. 18. 17:00경 주차하던 도중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앞 좌측 휀더, 앞 좌측 타이어 휠, 좌측 백밀러 등이 손괴되었고 그 정도는 경파손으로 보인다.

다. 2017. 1. 1. 리스 회사는 2017. 1.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한 보험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를 통지(도달) 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28,543,270원, 보호필름비 1,150,000원, 7일 렌트비 12,495,000원, 대차비 11,500,000원, 교환가치감소 3,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원고 차량과 동종동급의 차량(페라리 베를리테타 차량) 렌트에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렌트비 12,49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소유자는 리스 회사이고 원고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수리비가 과다하고 보호필름비는 특별손해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없었고 대차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최대 3일, 그랜져 차량 인터넷 할인요금 1일 9만 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 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