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6. 0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극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E 앞 도로를 금강공원 방면에서 전자공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위로 위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H(여,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1회 있고 음주수치 높으나, 종전 처벌전력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제반 양형 요소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