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걸어놓은 현수막을 풀어서 치운 것일 뿐 현수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가 불법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에 걸려 있던 현수막을 풀어 치운 후 경비실에 보관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민들에게 알뜰장터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걸려있던 현수막의 효용을 해한 것이어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2. 3. 1.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기간을 2014. 2. 28.까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7. 7. 동별 대표자 H 등 7인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