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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5 2020고단3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신용등급이 낮은데 신용등급을 올리고 싶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 명의로 된 기존 대출금을 갚고 내 계좌에 일정기간 돈이 있어야 하는데 난 예전에 어머니가 내 채무를 대위변제해 주신 것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 너 명의만 빌려주면 나와 공동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은 내 계좌에 보관하여 신용등급이 오르면 이를 이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보관해 놓은 돈과 함께 공동명의 대출금을 변제해 줄 것이고, 공동명의 대출금 이자는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단독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관하였다가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자신의 신용등급을 높여 추가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없었고, 1,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외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달리 피해자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과 ㈜F에서 신용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9. 3. 27. 1,000만 원, 같은 달 28. 4,250만 원 등 합계 5,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금 사용처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