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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11.02 2017노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의 죄수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참조).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이득 액은 단순 일죄의 이득 액이나 혹은 포괄 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 액의 합산 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 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기망내용 및 편취 액 피고인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와 같은데, 기망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및 편취 액 등은 아래와 같다.

1)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내지 3번 기재 범행에서는 피고인이 2014. 3. 경 피해자 D에게 “ 내가 KBS F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F을 통하여 KBS 광고에 투자 하면 높은 수익을 남겨 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3회에 걸쳐 18,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4 내지 42번 기재 범행에서는 피고인이 2014. 3. 경 피해자 D에게 “ 웨딩 홀을 매입한 가격보다 10억 원을 더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