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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6 2019고정14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은 위 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23:2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으로 유리로 된 긴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로 인해 피해자 소유인 약 300만 원 상당의 유리로 된 긴 테이블 일부에 금이 가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손괴된 테이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범의가 아닌 미필적 범의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