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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노49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사회 녹취파일 열람ㆍ복사 요청 거부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 임원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조합원 F으로부터 이사회 회의록의 관련 자료인 이사회 녹취 파일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3. 10. 21.경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였다.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81조 제2항은 ‘조합임원 등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86조 제6호는 '위 법 제81조 제1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