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노2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넘겨준 통장이 실제 범죄에 활용되었고,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피해가 심각하여 통장양도자에 대하여도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급의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