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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8. 19. 23:45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272 심곡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 몰라 새끼야 그대로 가, 그대로 가라고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목적지를 묻자 “ 이런 씨 발 놈이 뭘 쳐다봐! ”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핸들을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인천 서구 탁 옥로 77 인천 서부 경찰서 정문 앞에서 형 사과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자, 위 경찰서 소속 여자 경찰관 경사 D을 포함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욕설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 자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