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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831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831] 증 제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1, 이하 ‘831’ 이라 한다]

1. 피고인들의 합동 절도

가. 2016. 12. 1. 합동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1. 03:35 경 양산시 E에 있는 “F” 게임 장( 피해자 G 운영 )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동전 노래방의 현금 보관함을 쇠 막대기로 부수어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2. 4. 합동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4. 22:10 경 위 “F” 게임 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동전 노래방의 현금 보관함과 노래방 바깥에 있는 동전 교환기 3대를 드라이버로 부수어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12. 5. 합동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5. 04:55 경 위 F 게임 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 2대를 각각 1 대씩 손으로 잡아 당겨 떼어 낸 후, 피고인 A은 그곳 사무실의 창문을 들어 떼어 내고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외국 지폐 1 장,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피고인 A은 양산시 H에 있는 “I 식당”( 피해자 J 운영) 의 종업원으로서 위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가게의 마감, 오픈, 계산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6. 11. 21. 06:00 경 위 “I 식당 ”에서 자고 일어나 가게 오픈을 준비하며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의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현금 21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