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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47375

사원권확인

주문

1. 소외 유한회사 E의 총 출자좌수 5,000좌에 관한 사원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1. 17.경 소외 F, G로부터 소외 유한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총 출자좌수 3,000좌(출자 1좌의 금액 1만 원)를 8,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로부터 그가 그 전에 소외 회사용으로 매수한 충북 옥천군 H 답 532㎡(그 후 분할로 인하여 그 면적이 512㎡가 되었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을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1. 2. 20.경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1991. 4. 15. 소외 회사의 총 출자좌수가 5,000좌(자본의 총액 5,000만 원)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여러 개의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자신의 명의로 소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기가 곤란하였던 관계로 소외 회사의 지분을 동생인 피고 B와 그 처인 피고 C 명의로 해 두기로 하여, 소외 회사의 지분 중 3,500좌를 피고 B 명의로, 1,500좌를 피고 C 명의로 하여 둠으로써 각 출자좌수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1991. 2. 20. 피고 B를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시켰다가 1992. 2. 20. 종전부터 이사로 있던 I, F과 함께 퇴임시켰고, 1993. 6. 17. 피고 B, C을 이사로, 피고 B를 대표이사로 각 취임시켰으며, 피고 B는 1994. 12. 23.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피고 C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91. 5. 23.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5. 5. 27. 원고 앞으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1. 7. 31.경 이 사건 공장부지 위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91. 8. 2. 소외 회사의 본점을 이곳으로 이전하였으며 그 후 199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