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1. 02:46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공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들아, 병신 같은 씨발새끼, 체포하라 해 씨발”이라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 03:05경 공주시 G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된 이후 112 순찰차에 내려 D지구대로 들어가던 중,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의 모를 보고는 갑자기 흥분하여 “이 씨발 새끼들, 풀어”라고 말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던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의 좌측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I 112 순찰차 조수석 앞 문짝 부위를 발로 3회 차 순찰차 조수석 앞 문짝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444,916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