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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5.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8.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22: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상당구 용담동 용담 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동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의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제일 신경외과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