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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1 2019누10748

정부출연금환수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8면 밑에서 제3행부터 제19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1) 2단계 협약 제11조 제1항은 원고 회사가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2018. 3. 13.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운영요령’이라 한다

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운영요령 제24조 제1항은"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의해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전자파일 포함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최종보고서 제출 당시까지 임상시험 인증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보고서에 어떠한 객관적 인증도 첨부하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