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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4노3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A: 판시 제1죄 징역 10월, 판시 제4죄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N, O과 합의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인 C, D 등이 피해자 O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15시간이 넘도록 감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와 당시 사용한 맥주병의 위험성,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 N와 합의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지른 점, 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사서명위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