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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7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27. 01:00 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부평동) 카톨릭 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병원 소속 C 팀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성모병원 E 팀 소속 직원 F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넌 씹할 놈 아, 이상한 새끼네, 죽어 볼래,

경찰 불러 씹할 놈 아, 다 모가지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7. 01:10 경 위 카톨릭 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응급실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H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같은 소속 경찰관 I, F,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꺼 지라고 이 새끼가, 씹할 놈 아, 네 가 열 받게 만들자 나, 자식아, 씹할 놈 아, 발로 차 버릴라, 건드리면 너 죽어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구두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촬영 현장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