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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15 2018고단2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9:35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355에 있는 삼룡사거리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삼교차로 쪽에서 천안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제한속도를 시속 63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천안IC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76세)을 2018. 4. 28. 20:32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후두 및 기관의 으깸 손상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4세)을 2018. 4. 28. 21:09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중증 간 손상으로 인한 혈복강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의뢰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