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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29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22:2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푸르지오 6차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피고인이 여학생에게 손찌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30세), 피해자인 경위 D(49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짭새, 너희 그러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순번 2,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