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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119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부산 사상구 일대 은행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피고인 B의 전화번호로 각 계좌에 대한 계좌이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SMS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속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행위자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양도한 통장 계좌로 이체된 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과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2014.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은행 사상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 : G) 1개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2014. 11. 26. 22: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에서, F은 J에게 “통장만 개설해 주면 빠른 시일 안에 네가 원하는 만큼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여, 2014. 11. 2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은행 사상지점에서 J으로 하여금 부산은행 계좌(K)를 개설하여 그 자리에서 통장과 체크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과 F의 횡령

가.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2014. 1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L이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1,200,000원을 송금하자,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