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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8 2017고정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23:50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 일 번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 안 로 135 한진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