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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6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10. 10.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영업용 핸드폰(C)과 환전자금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을 환전해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환전을 통해 손님들로부터 받은 경품을 회수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구 서구 D에 있는 E오락실 등에서 게임물의 이용으로 경품을 획득한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 1장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