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9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18.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920』 피고인은 2018. 3. 8. 16:45 경 서울시 동대문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 피해자 F이 사용한 후 놓아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망치 등 연장 10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형 드릴이 들어 있던 쌀자루를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27』 피고인은 2018. 3. 29. 14:08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병원 정문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트럭 화물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동 파이프 6개 (1.5m 4개, 2.5m 2개 )를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04』 피고인은 2018. 4. 20. 01:20 경 서울시 동대문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의류 점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 기 2개를 절취할 생각으로 손으로 위 실외기 배관을 뜯어 절단하였으나 그 순간 갑자기 위 배관에서 전기가 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1. 회수된 피해 품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CCTV 사진 자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생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