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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10 2016가단508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4. 4. 2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3. 5. 22. B에게 840만 원을 이자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3개월 CD금리 연 8.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5. 19.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28061)을 신청하여 2015. 6. 30. 위 법원에서 “B은 원고에게 18,490,819원 여기에는 2013. 5. 22. 대출금 840만 원 이외에도 2014. 5. 22. 대출금 1,260만 원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위 2014. 5. 22.자 대출금 채권은 피고가 B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5. 7. 18.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B의 아버지인 C는 2014. 3.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피고, 자녀인 D, B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4. 4. 21.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가 전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피고는 2014.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재산상태 B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장, 한국신용정보원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