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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326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교회 ’에서 2012. 9. 1. 경부터 현임 목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2. 8. 31.까지 위 ‘E 교회’ 의 전임 목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E 교회’ 는, ‘E 교회 ’에 대한 채권액 합계 594,865,000원의 채권자인 F이 2011. 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E 교회 ’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대금 175,665,000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이 원고 패소된 이후 2012. 3. 23. 위 F의 항소로 서울 고등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었고, 위 F이 2011. 1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E 교회 ’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대위 변제 금 419,200,000원의 구상 금 등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위 각 소송에서 F이 승소할 경우 E 교회 소유의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있었다.

C과 피고인은 2012. 4. 26. 경 위 ‘E 교회 ’에서 위와 같이 채권자 F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E 교회’ 소유인 서울 성북구 D(G, H, I, J, K) 515.4㎡ 의 대지 및 같은 구 G 내지 K 지상 1,830.67㎡ 건물에 관하여, C을 대표로 하는 ‘L 교회’ 라는 법인격을 새로이 설립한 후 위 대지 및 건물을 ‘L 교회 ’에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8. 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3동 1707-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조사 8 계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1,000,00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그 취지대로 등기가 경료 되었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채권자 F의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상 ‘E 교회’ 는 동일하게 계속 존속하고 있음에도, ‘L 교회’ 라는 새로운 법인격의 교회를 설립한 후 ‘E 교회’ 의 재산을 ‘L 교회 ’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