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4:30 경 대전 서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 남, 24세), 피해자 E( 남, 24세) 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얼굴로 피해자 E을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 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통화),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1. 회신자료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을 뒤에서 잡는 피해자에게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