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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00: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인 C의 아들인 피해자 D(30세)가 위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 길이 66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상해 없이 단순 폭행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