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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02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경부터 2014. 11. 20. 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입찰서류 준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공문서 위조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2013. 6. 11.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공고를 하면서 그 입찰대상을 세금 체납 및 유예사실이 없는 업체로 제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회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입찰자격 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전에 금 천 세무서 장으로부터 발행 받은 위 회사 납세 증명서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파일을 만든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인 ‘ 그림판’ 을 이용하여 위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회사가 2013. 6. 31.까지 국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위 납세 증명서를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금 천 세무서 장 명의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납세 증명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수원시 D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 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 불상의 아파트 입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공고, 위조된 납세 증명서

1. 수사업무 협조 요청 회신

1. 국세 체납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 사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