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 31. 무배당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월 납입료 59,600원), 2001. 2. 22. 직장인에이스상해보험(월 납입료 12,700원), 2001. 5. 15. 무배당휘파람교통안전보험(월 납입료 28,800원), 2002. 9. 27. 무배당 알리안츠파워건강보험(월 납입료 39,000원), 2003. 11. 10. 무배당 신재테크안심Ⅳ3종보험(월 납입료 7,700원), 2004. 12. 24. 무배당 고객만족상해보험(월 납입료 24,800원), 2012. 8. 25.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비즈플랜보험(월 납입료 24,600원)에 가입하여 월 납입료 191,200원을 납입하면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최소 필요한 입원 일수를 넘는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D에서, 2008. 7. 8.경 계단에서 떨어지고, 2008. 7. 10. 화상을 입어 2008. 7. 8.부터 2008. 7. 26.까지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사고보험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질병은 1주일간의 입원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여 19일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34,267,305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계지급내역
1. A건 분석보고
1. 계약사항 및 보장내역 사본
1. A 근태현황
1. A 입원도표
1. 각 보험금지급현황
1. 각 사고보험금청구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