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2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6. 청주시 가경동 소재 우체국에서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 2개(계좌번호 C, 계좌번호 D)를 개설하여 그 통장들과 각 체크카드를 2014. 4. 16. 청주고속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운송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수하물표,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어음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계좌를 개설해 보내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 이에 F로 하여금 2014. 4. 16.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2개를 개설해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고속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도록 사실(수사기록 12, 47쪽), ‘G’ 등 명의로 보낸 계좌 중 1개(계좌번호 C)가 2014. 4. 17.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기로 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