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6. 청주시 가경동 소재 우체국에서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 2개(계좌번호 C, 계좌번호 D)를 개설하여 그 통장들과 각 체크카드를 2014. 4. 16. 청주고속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운송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수하물표,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어음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계좌를 개설해 보내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 이에 F로 하여금 2014. 4. 16.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2개를 개설해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고속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도록 사실(수사기록 12, 47쪽), ‘G’ 등 명의로 보낸 계좌 중 1개(계좌번호 C)가 2014. 4. 17.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기로 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