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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12. 9. 27.자 2012느단299 심판

[부양료] 확정[각공2012하,1154]

판시사항

[1]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생활부조의 부양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갑이 성년인 자녀 을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을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갑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심판요지

[1]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갑이 성년인 자녀 을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과 그 배우자의 부양 및 양육관계, 대출금채무의 액수, 월 수입 등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을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갑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청 구 인

청구인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권오주)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청구인이 사망할 때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20일에 청구인에게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최근에 위암 수술을 받아 현재 아무 수입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소득이 있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없다. 상대방은 교사로 재직하고 있고 상대방의 배우자도 공무원으로서 청구인을 부양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월 6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상대방은 부녀관계이다. 청구인은 소외 1과 사이에서 상대방을 낳았으나, 소외 1은 1985년경 청구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을 나갔다. 그 후로 청구인은 상대방을 자주 폭행하였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맞아 앞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고, 발가벗겨진 채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였다.

2) 청구인은 상대방을 중학교에 진학시키지 않았다. 상대방은 15세에 이르러 소외 1과 연락이 되자 집을 나와 소외 1과 함께 살게 되었다. 상대방은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그 후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청구인은 상대방의 학비 등을 전혀 대주지 않았고, 상대방과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냈으며, 최근에는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상대방 때문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지 못하였다면서 욕설을 하였다.

3) 상대방은 현재 배우자 소외 2, 모 소외 1 및 미성년 자녀 2명과 동거하면서 상대방과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상대방의 시부모와 자신의 모 소외 1 및 자녀들을 부양 또는 양육하고 있다.

4) 상대방과 그 배우자는 각 초등학교 교사,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평균 월수입은 4,258,250원이다. 상대방과 그 배우자는 요양시설에 있는 상대방의 시부모의 요양비용(월 약 110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 2명(만 7세, 5세)을 양육하고 있다.

5) 소외 1은 약 25년 전에 뜨거운 기름에 등, 양측 어깨, 양측 팔, 목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 및 3도 화상을 입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이로 인한 통증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소외 1은 2003. 1. 12. 이전부터 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상대방과 그 배우자는 소외 1과 동거하면서 소외 1을 부양하고 있고, 소외 1의 치료비와 국민연금보험료(매월 약 20만 원)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

6) 상대방과 그 배우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82,251,155원을 대출받았고, 그로 인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나. 판단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의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상대방과 그 배우자의 부양 및 양육관계, 대출금채무의 액수, 월 수입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방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청구인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설령, 상대방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청구인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청구인이 과거에 자신을 학대하였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살아왔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학대 내용, 청구인의 부양의무 이행 정도, 청구인과 상대방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이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