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234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진료 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나 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 급여를 편취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보험 사기 범행들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도 수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