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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0 2020고단2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8:48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정 왕 역 방면에서 D 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버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47세 )를 위 버스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개방성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각 사고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과 현재 피해 자가 보행이 가능한 등으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제가 입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바라는 점,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