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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04 2019가단10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F 대 116㎡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충주시 G 대 50㎡, 충주시 F 대 116㎡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토지들과 연접한 충주시 H 대 60㎡ 및 그 지상 건물(세멘벽돌조 스라브즙2층, 1층 점포 58.51㎡, 2층 주택 36.9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이 원고 소유의 토지들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주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원고 소유의 토지들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가’부분 및 ‘나’부분 위에 있는 위 건물은 철거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가’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충주시 G 대 50㎡를 침범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침범 부분에 관하여 철거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주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산정할 수 없는 약간의 침범이 있다는 것으로 그러한 기재만으로 철거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그 부분에 대한 철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피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위치, 형상, 침범 면적, 이 사건 건물의 건축 시기, 그 철거로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 사건 ‘나’부분(4㎡)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