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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20:50 경 경산시 C 소재 D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구 골목 방면에서 이 편한 세상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 정지 (STOP)” 이라는 교통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직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남매 네거리 방면에서 중방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E( 남, 62세) 운전의 F K5 개인 택시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말리 부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G( 남, 6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E, 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초동조치 당시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