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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6노20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5. 6. 25. 자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만 있을 때 피해자의 학력에 관하여 말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설령 발언 당시 F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F이 피고인의 발언 당시의 상황과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력에 관한 발언을 할 당시 F, G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 직후 “ 이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등 회의 참석자들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F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한 편 F은 피해자와 함께 퇴거 불응 등으로 처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와 F이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다수의 주민들 앞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