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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8.12 2015노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5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유인한 다음 간음하는 등 범정과 죄질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을 비롯한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어서 피고인의 처벌을 진심으로 원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해 보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등 참조).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35조에 따라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