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생활비나 부친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나 아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1억 7,300여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