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9. 28. 오후경 서울 관악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미리 위조해둔 차용증 4장을 건네주면서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미리 작성해 준 차용증인데, 언니가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들에게 각자 500만 원씩 빌려주고 월 2부 5리의 이자를 받아 언니에게 단기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사채이자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위 차용증 내용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2. 3. 오후경 서울 관악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미리 위조해둔 차용증 3장을 건네주면서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미리 작성해 준 차용증인데 언니가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들에게 각자 500만 원씩 빌려주고 월 2부 5리의 이자를 받아 언니에게 단기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사채이자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위 차용증 내용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돈을 빌린 날짜 확인)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