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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8누4061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5행의 “이러한”부터 3쪽 아래에서 2행의 “보인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나 원고는 입국 후 당초 체류자격 신청 당시 설명하였던 것과 달리 하나로의료재단 산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자인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