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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2.12 2014고단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27.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보생명보험 무배당 생생 여성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 D으로부터 위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계약 전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재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까 ',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나 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혈액검사, X선검사, 종합건강검진 등)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암, 백혈병,

고. 저혈압,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증, 간경화증, 심장판막증,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에이즈'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 3. 23.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에 있는 영월의료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약 및 인슐린 주사를 처방받은 다음부터 계속 당뇨병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뇨병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2008. 1. 2.경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2008. 1. 7.경 보험금 16,0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3,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보험계약청약서 사본

1. 각 소견서, 진료기록지, 진료차트 사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1999. 3. 23.경에는 당뇨를 진단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