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74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01: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떨어뜨린 검은색 가방을 주운 피해자 D으로부터 가방 주인 여부를 확인받자 술에 취하여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마음대로 해라”, “좆까지 말라고 계속해 병신아”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고소인 제출 영상 CD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닥에 떨어져있는 가방을 주워준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약 10분 넘게 이동하지도 못하게 세워두고 ‘내가 가방 주워준 것 맞냐 , 나한테 고맙냐 , 본인 거 맞냐 , 경찰공무원이라는데 소속이 어디냐 , ‘왜 소속을 제대로 말 못하냐 , 경찰서에 가방을 가져다주겠다.

'라는 말 등을 비상식적으로 반복하면서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가자 이에 대응해 한 말이므로, 이러한 발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말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시 모욕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변에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큰소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모욕의 고의도 추단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