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합1865 사건의 판결에 기한 1,769,133,884원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 5. 26. 위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주식회사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주식회사 파랑새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 파랑새상호저축은행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파랑새상호저축은행은 2008. 5. 9. 원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합1865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한 후, 2009. 4. 3. 원고 등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540,572,669원과 그 중 499,346,0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6. 14.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10338, 2010하단10338), 2011. 6. 29. 파산선고를 받고(2011. 7. 19. 확정), 2011. 8. 4.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2011. 8. 19.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4 내지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