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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가합502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국민은행은 2013. 12. 26. 디스커버리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A에 대한 채권(계정과목 : KB커머셜모기지론 최초대출일 : 2008. 5. 16. 대출원금 1,870,000,000원 여신만기일 : 2013. 6. 18.,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했다. 2) 디스커버리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7.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했다.

3)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현황(2017. 12. 28. 기준 은 아래와 같다.

계정과목 이율 최초 대출일 은행 대출원금 잔여원금 인수전이자 인수후이자 현 원리금 KB커머셜모기지론 15.98% 2008-05-16 1,870,000,000 855,514,425 156,562,421 44,197,018 1,056,653,664

나. A의 B과 C에 대한 채권 B은 2010. 7. 15. A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리고, 5억 원은 2011. 8. 5.에, 15억 원은 2010. 8. 15.에 각각 갚기로 했고, C는 B의 A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며, B과 C는 2011. 6. 15.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2011년 제401호)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A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B과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 다.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피고는 2016. 6. 14.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10090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A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고, 이는 원고를 포함한 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A과 피고가 체결한 위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