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7 2018고단52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2. 1.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7. 안산시 단원구 번영 1로 7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앤에이치 사무실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1,650만 원을 대출 받고 대출금은 36개월 간 616,560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4. 2. 28. 피해자 앞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금 형편이 어려워지자 2014. 11. 경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인 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고소 대리인)

1. 할부금 지급 내역,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등, 차량 등록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2012. 1. 29. 남은 형기가 경과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2017. 11.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2017. 11.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